비즈니스

기업 리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잡플래닛은 다 알고있다! ‘팩트체크’편

2020. 03. 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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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검색창에 ‘잡플래닛’을 검색해보신 적 있나요? 그럼 연관검색어로 ‘잡플래닛 고소’라는 단어가 뜨는 것도 아시겠군요. 잡플래닛 이용자라면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잡플래닛에 올라온 부정적인 리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작성자를 추적해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외에도 잡플래닛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이 많은데요.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잡플래닛이 직접 팩트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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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기업 리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혹은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잡플래닛 기업 리뷰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없는 공익적 정보로 판단됩니다. 잡플래닛은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비난이나 욕설이 들어간다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잡플래닛은 나에게 맞는 기업을 찾기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회사나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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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은 기업이 리뷰 삭제를 요청하면 다 지워주나요?
작성한 리뷰가 기업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나요? 권리침해 피해소명절차를 통해, 사이트 내에서 임시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특정 게시글로 인해 권리침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를 근거로 게시글 유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서비스 제공자(잡플래닛)에게 접수할 경우, 이에 대해 즉시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게시글에 의한 권리침해 사실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잡플래닛은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리뷰에 ‘임시 비공개’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임시 비공개 조치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니까요. 이용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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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의 익명 보장, 확실한가요?
잡플래닛은 이용자들이 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익명성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잡플래닛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시, 회원 계정에 이메일 주소 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게시물에 해당 작성자 정보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원 정보 자체를 암호화하여 해외 서버에 별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물만으로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 특히 기업 리뷰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본인 계정에서조차 작성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잡플래닛 내부에서도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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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리뷰 작성자 정보를 요청하면 알려주기도 하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잡플래닛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정과 리뷰 간의 연결마저 끊깁니다. 따라서 잡플래닛도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리뷰 작성자 정보를 요청해도 드릴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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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 작성 가이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잡플래닛은 심사시스템을 통해, 잡플래닛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과 맞지 않는 콘텐츠는 필터링한 뒤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플래닛 리뷰 작성 Tip’은 뭘까요? 잡플래닛 콘텐츠팀에게 들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주셨네요.
1. 근무 환경을 객관적으로!
2. 익명성을 해치는 표현은 안 돼요!
3. 정보 이용에 방해가 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왔다면?
‘누가’ 올렸는지가 아니라 ‘왜’ 올렸는지 고민해야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오면, 작성자를 색출해내려고 하거나 개인을 특정해 고소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리뷰는 대부분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회사 바깥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공개해서, 구직자들이 나와 잘 맞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적 ‘을’들이 솔직하게 대화하는 대나무숲에 기업이라는 ‘갑’들이 고소장을 들이민다면, 이거야말로 ‘갑질’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에 대해 비판하는 리뷰가 올라왔나요? 누가 작성했는지 궁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왜 그런 리뷰가 올라오게 되었는지 먼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